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제도 질의/응답(2)

4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하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을 한 자이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자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5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순위 1~4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6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사람(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 - 참칭상속인 등)이 고의 혹은 과실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자가 어떤 사정으로 자녀로 등재된 경우, 재판상 이혼판결의 확정이 있었는데 이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 후 인지청구나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7.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 참칭상속인 등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신이 진정상속인이라는 사실 모두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해석합니다.

 

8.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참칭상속인 :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자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 상속을 포기했거나 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 등만을 의미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 상속인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가장 한 경우입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을 포함)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특칙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구자의 상속권만을 다투는 상속재산의 점유자는 물론, 아무런 상속권을 다투지 않고 단순히 자기의 점유 하에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만을 주장하는 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도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상속인수색의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추상적인 친족관계의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실질적, 구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따라서 피상속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신세를 진 요양소나 양로원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인천,부천,김포 유산상속변호사  (0) 2015.07.31
상속제도 질의/응답(5)  (0) 2014.08.22
상속제도 질의/응답(4)  (0) 2014.08.22
상속제도 질의/응답(3)  (0) 2014.08.22
상속제도 질의/응답(1)  (0)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