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죽은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에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상속에 관한 분쟁은 대개 법정상속 규정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2 상속의 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법에서 배우자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존시 사실상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사실상 재혼한 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명목상 처가 상속인이 되고 사실상 재혼한 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당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다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대방 사망한 경우는 예외).
3.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동일 호적에 있는 지 여부 등과 상속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르고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도 포함되나요?
상속법에서 규정한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입양으로 인한 형제자매), 미혼, 기혼, 모가 같은지, 다른지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종전 판례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부계의 방계혈족만을 의미하므로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대법 1975. 1. 24. 74다1503 판결), 그 후 입장을 바꾸어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이성동복)도 상속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1997. 11. 28. 96다5421 판결).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인천,부천,김포 유산상속변호사 (0) | 2015.07.31 |
---|---|
상속제도 질의/응답(5) (0) | 2014.08.22 |
상속제도 질의/응답(4) (0) | 2014.08.22 |
상속제도 질의/응답(3) (0) | 2014.08.22 |
상속제도 질의/응답(2) (0) | 201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