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이혼의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 100문100답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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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제는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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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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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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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는 재판상 이혼의절차 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성립이 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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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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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 대해 궁금한점 그리고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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