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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기이혼소송은법무법인이일

 


 


경기이혼소송은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이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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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주제는 위자료 입니다!




 






첫번째 내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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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은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두 번째는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입니다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 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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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강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대해 궁금한 점 & 이혼소송에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기,인천,부천,김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인 저희 법무법인 이일 에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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