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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이일에요~
오늘의 포스팅주제는 위자료 입니다!
첫번째 내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입니다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은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두 번째는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입니다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 낼수 있을까요?
이행명령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강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대해 궁금한 점 & 이혼소송에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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