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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포이혼소송은 법무법인이일


 

 

김포이혼소송은 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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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의 주제는 2가지 입니다!


첫 주제는 이혼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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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혼 :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입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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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이혼 : 유아인도심판 입니다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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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느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이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2가지 주제의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혼소송 & 재산분할 & 양육권 관련 상담 이나 소송을 생각중이신 분들은 저희 경기,인천,부천,김포 이혼소송전문변호사법무법인이일 에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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