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혼소송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첫번째 주제 이혼 : 재산분할 판례 입니다
사건명
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 대상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도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띠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뤼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ㅏ니한다.
두 번째 포스팅의 주제는 이혼 : 자녀의 성과 본 입니다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참고 : 친양자 입양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대해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 생각하고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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