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은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이일 입니다!!
이번 포스팅인 이혼 :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판례 2탄 입니다!!
사건명
대법원 2003. 8. 19 ㅓ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에 따른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저느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류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종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ㅏ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우너인으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재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다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사건명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판시사항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다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고나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판례2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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