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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천이혼소송법무법인이일

 



부천이혼소송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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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혼 :재산분할 판례 입니다










사건명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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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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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우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으 침작하여야 하는것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느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호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으로 아직 이호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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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법원 2000.9.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 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하고 부부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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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ㅇ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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