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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천이혼소송변호사-재판상이혼

 

 

 

 

인천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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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재판상이혼 제 2탄!! 100문100답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번 내용을 아마 주부들이면 많이 고민해보는 주제인데요 심한 시집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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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며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너무나 좋은사람 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련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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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닫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주제! 기간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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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을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째 입니다 아내를 상대로 재산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잇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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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 이번 내용은 짧은 느낌이지만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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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점이나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이일 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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