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재판상이혼 제 2탄!! 100문100답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번 내용을 아마 주부들이면 많이 고민해보는 주제인데요 심한 시집살이 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며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너무나 좋은사람 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련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뭔가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닫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주제! 장기간 가출
아내가 집을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째 입니다 아내를 상대로 재산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잇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 이번 내용은 짧은 느낌이지만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랄께요!!
궁금하신점이나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이일 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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