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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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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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무법인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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