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통사고변호사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 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현직 원주시의원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번포스팅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에 관한 판례 를 준비했습니다
사건명
대법원 2007. 10.11 선고 2007도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하누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ㅂ법률제5조의3이 도주에 해다하지 않는다고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말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두번째 사건명
대법원 2007.04.12 선고 2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ㅡ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의 괏ㄹ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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