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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료사고

김포의료소송은법무법인이일

 

 


 




김포의료소송은법무법인이일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향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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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의료사고 : 조정신청 입니다


내 주변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했다! 의료사고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이일 ☎ 1588-1264 로 전화주세요~





 

 


 





조정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환자와 의료인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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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분쟁조정제도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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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으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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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회의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주재합니다





 

 


 




분쟁조정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1. 일정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료 또는 신청된 분쟁조성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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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





 

 


 




조정부는 분쟁조정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피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합니다


조정위원히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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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호의 개최 현황



 


 




의료분쟁 합의 실패로 인한 조정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료소송 & 법률상담 을 받고싶은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이일 로 전화주세요~


 


 




김포의료소송은법무법인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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