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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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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주제는 의료소송 : 피해구제 개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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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 피해구제 개관


환자가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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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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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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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다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ㅇ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까지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 의료소송 : 피해구제 개관 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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