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통사고소송변호사 -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의주제는 교통사고!! 올해들어 교통사고 이러저런사건들이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동자차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바상 보장사업 보상금청구란?
자동차보유자를 알수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공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이란?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자동자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란?
-보험금 지급청구서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3.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통자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수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경우는 제외)6.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3, 4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것
교통사고 당하시고 억울하신점 저희 법무법인 소원 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상담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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