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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도우미 안산민사소송]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안산민사소송]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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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ㆍ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항변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ㆍ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제1항).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변제, 공탁, 대물변제 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7면).

 

 

 

※ '변제'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행이라고도 합니다. 변제는 채권의 내용이 되고 있는 본래의 급부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다른 물건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령용어사전).

 

※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해서 공탁소에 기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령용어사전).

 

 

 

※ 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공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ㆍ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4조).

 

 

 

※ '상계'란 채무자(B라 함)가 자신도 채권자(A라 함)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예컨대 B가 A에 대해 1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B도 또한 A에 대해 70만원의 채권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 서로가 별도로 변제를 하지 않고도 B가 A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B의 채권 70만원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A의 채권을 30만원으로 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검찰청-검찰자료-법령용어사전 참조).

 

 

 

 

 

 

 

 

이행거절권 행사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40조).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38조).

 

예외: 보증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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