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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도우미 안산민사소송]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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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ㆍ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ㆍ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개시의 요건
ㆍ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제1항).
ㆍ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제2항). 다만,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6. 선고 82마카50 판결).
ㆍ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제3항).
집행방법
▶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구분 |
집행 방법 |
세부 사항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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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및 제3항)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등록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록 촉탁(「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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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가처분(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결정문 송달 |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처분 재판정본을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가처분 발령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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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단행가처분 |
부동산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제244조). |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 |
채무자가 금전지급가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민사집행법」 제306조) |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의 방법을 통해 집행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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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
ㆍ집행위임
▷집행위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행하는 집행방법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위임은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에 가처분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 2부)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제1항).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ㆍ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및 철거 또는 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ㆍ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거나(예: 건축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예: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것과 같이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해 바로 효력이 생기고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의 효력
▶ 가처분집행의 효력 일반
ㆍ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ㆍ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12호, 2011. 10. 12. 개정, 2011. 10. 13.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ㆍ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채무자가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ㆍ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및 「민법」 제389조제2항).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민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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