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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도우미 용인민사소송]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용인민사소송]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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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에 관한 글입니다.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등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외 사유(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가 발생한 경우

 

 

2.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6.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가.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라.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마.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바.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 다부터 바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본문).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하여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지급정지 해제 제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함)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의 통지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민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