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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도우미 일산민사소송]형사고소 취하 후 민사소송 가능여부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일산민사소송]형사고소 취하 후 민사소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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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형사고소 취하 후 민사소송 가능여부 에 관한 글입니다.

 

 

 

 

 

 

 

 

형사 고소 취하 후에도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Q :돈을 빌려준 사람을 형사 고소했다가 돈을 나눠서 갚기로 해 합의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하면서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합의 후에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알려주세요...

 

 

 

 

 

A : 안녕하십니까 ?

 

고소취하시, 상호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신것은 합의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현재 비록 합의서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지라도 합의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