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건

[군포형사소송]폭행으로 고소당한 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를 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③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공탁의 효과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형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