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탄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은상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은상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탄씨는 연락처를 잃버리고 말았습니다.
김탄씨는 은상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바로 차은상 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고소 후 은상의 소재만 파악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탄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1.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형법」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차은상씨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정답은 “1.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형법」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259 판결, 2005.9.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되어 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3631 판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김탄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은상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포형사소송]폭행으로 고소당한 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0) | 2018.01.09 |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고양형사소송]전자금융범죄 처벌 (0) | 2018.01.02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수원형사소송]강간살인,절도에 관한 판례 (0) | 2017.12.19 |
[형사소송무료법률상담]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 법적책임 (0) | 2017.12.11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폭행죄와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