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수수료를 먼저 보내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했는데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미 없는 전화번호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쉽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죄로 처벌을 할 수 있죠?
☞ 보이스피싱과 같이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자금융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죄, 공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에 따른 처벌
☞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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