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건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인천형사소송변호사]유족구조금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구조금 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열거된 순서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되며,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