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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김포형사소송]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A :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의 소송문제, 법률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소원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