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사소송1588-1264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폭행,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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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사건 민사소송 등 개요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도지 않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한다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히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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