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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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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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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의 주제 폭행 & 상해죄에 대한 민사 절차  입니다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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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이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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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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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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