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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 폭행

 

 



 

민사소송변호사 - 폭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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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번째 포스팅 폭행죄 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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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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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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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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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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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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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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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수 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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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 폭행지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꼐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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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집니다


상습존속폭행죄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죄를 번한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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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폭행죄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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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이일 에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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