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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일산산재소송]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일산산재소송]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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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다음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3항).
※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및 충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부터 제85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 근로자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현재 어느 범위까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하였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강한 현장실습생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화물·여객운송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주 겸 운전자의 경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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