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산재소송]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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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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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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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현재 어느 범위까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하였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강한 현장실습생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화물·여객운송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주 겸 운전자의 경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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