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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성남산재소송]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성남산재소송]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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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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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함)
4. 재심사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재심사청구의 취지
7. 이유
8. 재결연월일

 

 

▶재결서 정본 송부 등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재심사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제113조).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의 효력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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