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산재소송]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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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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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원칙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최저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미만은 버리고, 30분이상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을 수령한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는 47,600원이 됩니다.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X 4/8) ― 36,000원} × 90% = 12,600원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 70%) × 4/8 = 35,000원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됩니다(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함)에 대해서는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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