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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재소송]삼사청구제기


[인천산재소송]삼사청구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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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삼사청구제기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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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제기

  

▶심사청구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5.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심사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함)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위의 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심사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심사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심사청구서에는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심사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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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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