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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민사법률상담]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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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대리인선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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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