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민사소송]민사조정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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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조정신청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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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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