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상사

[성남민사소송]민사조정신청인



[성남민사소송]민사조정신청인

안산민사소송변호사,수원민사소송변호사,인천민사소송변호사,경기민사소송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성남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조정신청인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