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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조정기관및조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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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 발령·시행) 제8조].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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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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