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채권추심]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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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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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자동차 등 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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