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추심

[수원채권추심]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수원채권추심]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천채권추심,경기채권추심상담,남양주채권추심,성남채권추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수원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17호, 2016. 11. 9.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624호, 2016. 11. 24. 발령 2016. 12. 1. 시행)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2,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3,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