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권추심]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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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17호, 2016. 11. 9.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624호, 2016. 11. 24. 발령 2016. 12. 1. 시행)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2,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3,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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