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채권추심]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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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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