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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성남채권추심]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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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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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