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권추심]인도,철거,수행단행가처분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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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목록(목적물 부분의 도면 등 포함)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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