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추심

[성남채권추심상담]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성남채권추심상담]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경기채권추심상담,인천채권추심상담,안산채권추심상담,부천채권추심상담,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성남채권추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제1목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제2목록은 철거 및 수거할 물건·가건물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