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추심

[안산채권추심하는곳]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안산채권추심하는곳]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인천채권추심,경기채권추심상담,부천채권추심상담,서울채권추심상담,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안산채권추심하는곳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채권추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