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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인천채권추심]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인천채권추심]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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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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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할 유체동산은 특정(물건의 명칭 등)하고 그 소재지를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하고,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1.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목적물의 가액 : 금 ΟΟΟ원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

[별지 목록]

동산목록

1. 오디오세트 : ΟΟΟ SCA-3840

2. ΟΟΟ LED TV : LED-ΟΟΟHD 모델 1대

3. 에어컨 : ΟΟΟ 스텐드 에어컨 ΟΟΟΟ 1대

4. ΟΟ피아노 1대

5. ΟΟ드럼세탁기 : 11kg 1대

6. 그림 산수화 2점, 무궁화 1점

7. 책진열장 2EA, 진열장 1EA

집행장소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ΟΟ.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