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전문변호사 -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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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혼소송 :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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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10.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선고하였음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 29조의2제1항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한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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