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위자료청구란 말이 많이 나오게되는데요.
위자료청구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이란,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
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혹은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언제 행사하여야 할까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3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따로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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