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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타

[수원이혼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수원이혼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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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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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4조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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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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