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도우미 부천이혼소송]이혼소송 제기 배우자 보호자 가능여부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꿀 맛 같았던 10간의 황금연휴 잘 보내셨나요?. 길었던 휴일을 뒤로 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드실텐데요.
쉬어가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배우자가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느지에 관해 법률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들 연휴 휴유증 극복하시길 바랄께요.!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봉해령과 유현기. 어느 날 봉해령은 유현기가 다른 여자와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신감에 힘들어 하던 봉해령은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지만 유현기는 절대로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데요, 이에 더욱 실망한 봉해령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유현기는 봉해령을 찾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매달리지만, 마음이 상한 봉해령은 소송을 계속할 생각임을 알립니다. 그러던 중 봉해령은 유현기가 회사에서의 문제로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현기는 봉해령이 없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더 간곡하게 매달리자 봉해령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잘 해 보기로 하고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유현기의 우울증과 환청은 갈수록 심해져 정신분열증세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유현기의 정신과 담당의는 봉해령에게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고민하던 봉해령은 남편의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시키려던 날 원무과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봉해령은 남편의 정신병원 입원에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다른 보호의무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황당한 봉해령은 “이혼 소송은 오래 전 일이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며, 아내인 내가 법적인 보호의무자지 대체 누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냐”며 맞서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 :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원무과 직원 : 비록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신보건법」제21조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므로 봉해령씨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보호의무자를 데려 오세요~~ 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계속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일 뿐 과거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봉해령이 정신질환자인 유현기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에 대한 동의권,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권, 특수치료행위 동의권 등을 행사하게 되므로, 보호의무자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신질환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봉해령이 현재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을 취하했는지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봉해령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포함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은? (0) | 2018.04.16 |
---|---|
[수원이혼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0) | 2017.07.20 |
[인천이혼소송]이혼및위자료청구 (0) | 2017.07.13 |
[서초이혼소송]간통 (0) | 2017.05.11 |
개명신청서(예시) (0)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