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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소송변호사]대습상속인의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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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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