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경기상속소송상담]배우자상속분



[경기상속소송상담]배우자상속분

인천상속소송변호사,김포상속소송변호사,부천상속소송변호사,김포상속소송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경기상속소송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배우자의 상속분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