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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소송상담]사문서위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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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1702]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정당행위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친인 공소외 1(2010. 2.경 사망) 명의로 1996. 12.경 공소외 1 소유의 오산시 (이하 생략) 991㎡에 관해 오산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2005. 5. 31.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2011. 10.경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오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2012.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토계획법 제142조에서 정한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토계획법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망 공소외 1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국토계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① 1996. 9. 25.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소유이던 오산시 (이하 생략) 임야 5,231㎡ 중 991㎡에 관하여 당시 임차인이던 공소외 2가 2005. 5. 31.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오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 ② 공소외 1은 2004. 5. 25.경 오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명의자를 공소외 2에서 공소외 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당초 허가기간인 2005. 5. 31.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실, ③ 공소외 1이 2010. 10. 23. 사망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개발행위허가대상 부지가 포함된 위 (이하 생략) 임야를 상속받아 상속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오산시장이 2011. 10.경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허가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사실, ⑤ 그러나 이후로도 개발행위허가대상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자, 오산시장이 2012. 2.경 복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2. 3. 2.까지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제2차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린 사실, ⑥ 오산시장이 2012. 3.경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공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조항의 전제인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는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 신설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조항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2012. 2.경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라고 보아 국토계획법 제14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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