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사건

의정부형사소송상담센터-폭력관한법률




의정부형사소송상담센터

김포,성남,안산,용인,우리동네변호사,형사소송,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력관한법률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검찰청법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할 수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폭행치상이나 그 밖의 상해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해당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형사절차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상해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해당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치료비,위자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