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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행-형사소송법제개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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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폭행,상해사건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에 대해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등고 관려낮료 등 여러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폭행,상해사건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을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있습니다.
민사소송법
폭행상해사건에서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는 1.분쟁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고 2.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을 소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에 들어갑니다.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됩니다.
공탁법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행,상해와 같은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이 형사소송법에 따른일반절차 또는 재심이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원 판결에 따라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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