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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형사소송법률상담-폭행법률




김포형사소송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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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행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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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등이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폭행치상이나 그 밖의 상해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해당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전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두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형사절차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상해으 피해자는 가해자롭터 해당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폭행,상해사건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궁 대해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자료 등 여러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하브이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인 민자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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